16페이지 내용 : 지유통인들이 2025%를 취급하고 나주, 천안, 상 주 등 주산지의 산지공판장에서 510%가 경매로 거래되어 마찬가지로 소비지로 출하된다. 나머지 2035%는 농가 저온저장고에 저장되었다가 상인 이나 시장에 판매된다. 산지유통인이나 도매상, 소매상 모두 중간상들은 단계에 따라 농산물을 구매하여, 즉 소유권을 이전 받아 자기 주도적으로 판매 또는 납품함으로써 거 래차익을 마진으로 취득하는 마진 극대화 시장행 위를 한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거나 예상 하면 높은 거래가격을 유도하기 마련이다. 시장가 격이 예상보다 급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거나 예상하 면 판매가격이나 납품가격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 에, 그 대신 구매가격을 더 낮춰 전체 마진을 유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형소매점 등 소 매상들은 통상 거래가격의 30% 등 일정 비율을 마 진으로 설정하여 소매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마진 총액이 높 아지고, 이에 따라 소매가격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산지유통인이나 중간도매상들의 경우에도 거래가격의 일정 마진율을 취하는 경향 이 있어 시장가격이 높은 국면에서는 거래차액이 더 커지고 가격상승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다. 시장가격이 낮은 국면에서는 거래량을 늘리거 나 구매가를 더 낮춰 총마진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 문에 시장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심해지는 근본이 여기 에 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서 출하농민들의 농산물을 판매위탁받아 주로 경 매로 판매하는 도매법인은 중간유통상인이라 보기 보다 출하농민들의 위탁판매자 라는 점이다. 이들 은 7% 가락시장은 4% 의 위탁수수료만 받아 그 중에 서 일부는 출하농민들과 중도매인들에게 출하장려 금과 판매장려금으로 환원하고 하역비와 시장사용 료를 지급한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와 수익으로 남 긴다. 즉 이들은 출하자를 대신해 판매해주고 위탁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통상 1015%의 거래차액 을 남겨 마진을 수취하는 중도매인이나 30% 정도 의 마진을 수취하는 소매상인들과 성격이 확연히 구분된다. 언론에서 농산물가격의 급등락을 다루는 취재에서 가장 만만하게 들여다보는 점은 도매시장 경매현 장이며 경매가격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격과 유통 마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소매 시장이기에 가격 문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소매 시장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에서 차지 하는 농가수취율은 50% 정도이며, 중간유통마진 율은 50% 정도이며, 유통마진 전체에서 소매부문 의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고 있다. 또 한 소매점의 판매이윤은 30%에 달한다는 것은 일 18 2024 vol.458소비자
17페이지 내용 : 반적인 상식이다. 전체 유통마진에서 도매부분은 18% 수준이며 산지부문은 22% 수준으로, 유통마 진을 논한다면 소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적으로 크며 산지와 도매 부문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미국의 농산물의 농가-소매 가격차 FRPS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신선채소류의 경우 중간 유통마진이 72%에 달하며 신선과일의 경우 65% 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유통마진이 훨씬 높다. 일 본의 경우에는 2019년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채소, 과일의 유통마진이 52.5%로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은 중간유통마진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유통에서 차지하는 인 건비나 물류비가 높아져 농산물의 중간유통비용이 커지는 추세이다. 농산물은 국민 먹거리로 소비자들이 매일, 매주 구 매해 조리를 하고 섭취해야 하는 필수재이기 때문 에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하는 동시에 생산농업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취가 격과 소득을 안길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가격정책과 유통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통제 control 할 수 있는 생산자 중심적 인 강력한 공급주체를 육성하여 정책파트너로 만 들고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조직인 농협의 시장출하물량 비중을 확실한 수준, 예컨대 유럽과 일본과 같이 협동조합 공동출하물량을 80% 수준 정도로 만들 어 정부의 가격정책에 대해 확실한 파트너가 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급물량 중 일정량 또 는 비중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매 나 수입을 통해 비축해 시장공급을 조절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경로 간 경쟁구조를 조성하여 수요나 공급의 독점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견 제하여 독점적 시장가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경로와 산지-소매업체 간 직 거래경로 뿐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비자 직거래 경로 비중 도 늘리고, 온라인 직거래 시장과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도 늘려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가를 위해 중요하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