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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페이지 내용 : ● 소비자법률정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1. 사건의 경과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의류건조기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문 제의 의류건조기 이하, ‘건조기’로 표기 를 구매한 자들이었으며, 2016년 4 월경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해당 건조기는 기존 건조기와 달리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개폐장치를 열고 콘덴서에 쌓인 먼지를 직접 제거할 필요가 없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7월경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사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난 다는 정보를 접수하여, 이 사건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방문하 여 점검 및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문 제의 건조기가 설계・구조상의 요인으로 특정한 조건에서만 콘덴서 자동 세척이 이루어지고, 고무 재질의 실링처리가 미흡하여 콘덴서로 먼지가 쉽게 유입될 수 있으며, 배수용 펌프 기능이 미흡하고 배출 경사가 완만 황원재 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32 2024 vol.458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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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페이지 내용 : 하여 응축수가 바닥에 잔류하고 오염수와 혼합되 어 악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1 한편, 피고는 2017년 1월경부터 7월 말까지 “콘덴 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알아서 완벽 관리”, “1회 건조당 13회 세척” 등 자동세척 시스 템의 성능과 작동조건에 대해서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 광고를 하였고,2 이에 원고들은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으로 표기 제 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였다. 2.우리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원고들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는 건조기와 자동세 척 기능이 없는 건조기 간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 생하였고, 이 사건 건조기의 결함으로 건조기를 통 해 건조하려던 의류, 침구류 등이 오염되는 손해를 입었고, 오염된 의류, 침구류 등으로 인하여 피부 염, 가려움증이 발생하였으며, 정신적 손해도 발생 했다고 주장하며, 합계 100만 원 재산적 손해 50만 원, 위자료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8월경 피고에게 시정계획을 마련 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조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고는 2019년 8월경 시정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을 부어 세척할 수 있도록 ‘셀프세척’ 기능을 추가하 고 고무 재질 실링을 적용하며 바닥 구조 및 펌프 기능을 개 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 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5. 24. 의결2021-136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원은 이 사건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러한 판단 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문제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라 할 수 있다. 원고 들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는 건조기와 자동세척 기 능이 없는 건조기 간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고, 피 고의 리콜로 일정 기간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 생하였으며, 리콜로 내구성 및 제품 가치의 감소 그리고 소음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또한 손 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고는 리콜로 자동세척 기능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내구성, 안전성, 그리고 제품 가치의 감소가 없다고 주장하 였다. 우리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동 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건조기의 주된 기능인 건조 기능을 제한하지는 않 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건조기의 자 동세척 기능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미작동되었으므 로, 이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세척 기능 이 있는 건조기와 자동세척 기능이 없는 건조기 간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 또한, 리콜 조치는 자동세척 기능의 미비점 을 보완하는 조치이므로 내구성 및 상품성의 가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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