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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내용 :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일반 마트・슈퍼 등 허가장소 외에서 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 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허가장소 외 의 약품 불법 판매의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 의 사용상의 주의 사항 안내는 물론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 점이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등에서 불법 판매되 는 일반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 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조사와 대책은 마련되 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 었다. ● 실태조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조사 서울지역 마트・슈퍼 7.6% 38개소 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확인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소비자 안전 위협 정윤선 사무총장 미래소비자행동 6 2024 vol.458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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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내용 : 조사는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 까지 서울 지역에 의약품 판매 허가장소가 아닌 일반 슈퍼 마 트 등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의약 품 판매여부 및 판매시 개봉판매여부를 같이 조사 하였다. □ 의약품 판매 여부 서울시 25개 각 구별로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 지 않은 마트와 슈퍼 20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하 여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500개 마트・슈퍼 가운데 38개소 7.6% 에서 의약품 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하는 업소가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지 역에서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 20개 업소 가운데 7개 35.0% 업소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있었다. 다음으로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각 5개 업소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가 있었으며,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에서 각 4개 업소에서 의약품 판매가 확인 되었다. □ 판매된 의약품 현황 이번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 전상비의약품의 경우 허가된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서울 지역 구별 의약품 불법판매 현황 1차 조사 단위 개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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