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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페이지 내용 : 소비자교육중앙회 온라인으로 구매한 구두, 사이즈 작아 반품하려고 했으 나 반품 기간 경과 되어 거부함 소비자 남, 경기도 는 2024년 5월 2일 온라인으로 159,080원 결제하고 구두를 구매하였다. 5월 3일 구매한 구두가 택배 배송되었으나, 소비자 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확인을 늦게 하게 되었다. 확인 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사이즈로 정확하게 배송은 되었으나 소비자의 발에는 사이즈 맞지 않아 착화 불가능하였다, 5월 12일 업체에 환급 요청 문의 글을 남겼고, 5월 13일 기간 경 과로 인해 환급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사이즈 맞지 않아 착화가 불가능한 구두 환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다. 업체에 공문 발송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 약철회등 에서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으로 규정하 고 있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청약철회는 불가한 입장도 이해할 수 있으며, 소비자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간 경과 후 물품 확 인한 과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착화 할 수 없는 구두를 보관만 해야 하 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환급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업체의 답변은 반품 기간 초과 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환급 처리 해주기로 하여 상담을 종결하였다. 상담사 윤미경 녹색소비자연대 복싱장 등록 후 1일 이용후 이용취소에 따른 잔여기간 환급거부의 건 신청인은 2024년 6월 12일 수 복싱장에서 1개월 운동을 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로 250,000원을 결제 하고 6월 17일 월 부터 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첫 1개월 등록 비용200,000원 + 트레이닝 글러브 빽글러브 50,000원, 합 250,000원을 토스 어플로 계좌이체하였다. 6월 17일 월 1일차 운동 출석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6월 18 일 화 체육관 방문 후 관장님과 대면으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작성한 입관 원서에 환불 불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며 환불 불가능하다고 하여 정중히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돌 아오는 환불 절대 불가로 답변은 같았다. 아직 수령하지 못한 빽글러브 비용 50,000원 + 첫 1개월 이용권 200,000원에서 위약금 10%와 사용한 기간 1일 의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기를 원한다. 해당업체에 관련 기준에 의한 잔여기간 환불에 대해 해당사업자 관장님과 중재하여 이용료 5일과 10% 공제 14만원과 미제공된 글러브 5만원 19만원에 대 해 규정에 의해 계좌번호 제공시 금일내 즉각 반환처리 해주기로 하여 원만하게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으로 종결하였다. 상담사 정영란 한국부인회총본부 하자 있는 자전거 교환 요청하였으나 다른 제품으로 배 송되어 환불 요청 소비자 여, 전남 는 2024년 4월 25일에 전자상거래 를 통해 자전거를 카드 일시불로 60만원을 결제한 후 배송 받았다. 소비자는 배송된 자전거를 확인을 해보니 하자가 있어 사업자에게 하자 사진을 보내 교환을 요청하 였다. 교환받은 제품을 인도 받고 확인해보니 4월 25일에 주문 했었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회수요청 을 하였고 사업자가 회수해 가기로 하였다. 회수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 여 회수 지연이 발생되었다.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기한 내 반품이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자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 상 담을 요청하였다. 소비자는 교환받은 제품이 구입했을 때 동일한 모델 제품이 아니었고 사업자가 회수 진행을 하겠다는 답 처 리 상 담 상 담 처 리 처 리 상 담 46 2024 vol.458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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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페이지 내용 : 변이 있었으므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사업자에게 무상반품으로 협의 요청하여 사업자가 주문 건 전액 환불 처리로 협의종결 하 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_ 공산품 자전거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 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 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상담사 김연옥 소비자시민모임 사고 이력 미고지한 중고차 배상 기준 문의 소비자 남/경기 는 2024년 2월 중고차매매업자로부 터 2017년식 중고차를 무사고 차량이라는 안내를 받고 850만원에 구입하였다. 차량 인도 후 서비스센 터 및 카히스토 www.carhistory.or.kr 리를 통해 사고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는 이런 경우 중고차매매업자에 보상 요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다. 중고자동차매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 우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 리법에 의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 1년 으로 함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소비자 에 설명하였다. 상담사 최지혜 소비자시민모임 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중고매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예초기 하자 발생 소비자 40대,남, 전북 는 얼마전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예초기 15만원 를 구입하였다. 사용하려니 작 동불량으로, 인근 수리점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수리 기사는 수리불가로 폐기처분을 안내하였다. 일주일 전, 판매자측 에 문자로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 사용하지 못할 물건 판매 후 후처리 없이 연락도 되지 않는 판매자에게 어떻게 하나? 처리가 가능한가? 중고거래의 경우 ‘개인 간 거래’로 중재가 어려우나 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이므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중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중고예초기에 대 한 별도 분쟁해결기준은 없으나, 유사 품목 기준을 준용하여 중 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판매자는 ”중고거래에 무슨 보증기 간이 있냐“며 처리를 거부하였다. 상담사는 아래의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안을 판매자 측에 설명하였고 이후 소 비자가 제품 수리를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 왔다.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상담사 전미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상 담 처 리 처 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 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 리비 보상 단, 수리 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구입가 환급 *보증여부, 보증기 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2 판매업자가 품질보증 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 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 비고란에 정 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 리비 보상 단, 수리 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구입가 환급 *보증기간을 소비자 에게 명시적으로 고 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 로 한다. 상 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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