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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 소화제가 24 개 41.4%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 34.5% , 감기약 13개 22.4% , 파스 1개 1.7% 순 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 까스활명수가 17건 29.3%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13 개 22.4% , 게보린 4개 6.9% , 판피린 큐 4개 6.9% 순 이었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내어놓고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계산대 쪽에 두고 있거나 판 매원에게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 았다. 특히 구매한 제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었다. [표1] 허가장소 외에서의 구매한 일반의약품 현황 단위 개 % 구분 계 일반의약품 건수 합계 58 소화제 24 41.4% 까스활명수 17 29.3% 훼스탈 2 3.5% 기타 베네치오에프, 베아제, 다이제스트, 스피자임, 베스타제포르테 5 8.6% 해열 진통제 20 34.5% 타이레놀 13 22.4% 게보린 4 6.9% 기타 타세놀, 스코펜, 암씨롱큐 3 5.2% 감기약 13 22.4% 판피린큐 4 6.9% 오메콜에프 3 5.2% 화이투벤 2 3.5% 기타 판콜S, 화콜, 래피콜콜드, 콘택골드 4 6.9% 파스 1 1.7% 신신펠비낙 1 1.7% 까스활명수 판매모습 사용기한 경과 제품 □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 15.7% 업체에 서 제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타이레놀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 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또는 800원으로 판매하였다.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경우 의약품의 용도, 부작 용,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게 8 2024 vol.458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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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된다. 그 밖의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판매뿐 만 아니라 의약품 낱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낱개 판매 모습 낱개 판매 모습 □ 결론 및 제언 서울지역의 마트・슈퍼 500개 업체 가운데 38곳 7.6% 에서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불법판매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구지역의 판매 가 가장 많았다.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제품은 일반의약품의 종류로 는 소화제 24개 41.4%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 34.5% , 감기약 13개 22.4% , 파스 1개 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까스활명 수가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이 13개 순이었다.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는 38개 업체 가운데 6 개 15.7% 업체에서 의약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 매하고 있었다. 알약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 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월 또는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및 잘못된 복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 현황을 조사 한 결과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었다. 주의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 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있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 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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